[속보] “주식 반환하라”...새만금해상풍력사업 주주권 확인 소송 본격화
[속보] “주식 반환하라”...새만금해상풍력사업 주주권 확인 소송 본격화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3.04.16 10: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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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정상화추진위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 가져...다음 재판 내달 30일
원고와 피고 모두 발전사업허가 당시 실질적인 주주권자 증인 신청
산자부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공사준비기간 올해 12월 말 기간 연장 못하면 사업권 취소 가능성 배제 못해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조감도/김제뉴스 DB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조감도/김제뉴스 DB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당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실질적인 주주들이 전북대 S교수 일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이 본격화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을 허가한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 등을 적발해 양수인가를 철회한 것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인가 철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추성종, 이하 정상화 추진위)가 제기한 이 사업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이 지난 11일 전주지법군산지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정상화추진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초께 전북대 S교수의 형인 S씨와 (주)해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 S씨(전북대 S교수 동생),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이사 P씨(태국인)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이 사업 발전허가 당시 실질적인 주주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첫 변론기일부터 공방을 벌이는 등 날을 세웠다.

정상화추진위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당시 발행했던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실질 주주”라면서 “전북대 S교수 일가들은 자신들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는 무권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전기사업법상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써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면서 “새만금해상풍력(주)와 (주)ㅎ에너지기술원 등은 형과 동생들로 가족관계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식을 합하여 100%를 취득한 자로 사전 허가를 받고 주식을 취득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과 관련한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북대 S교수 일가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정당한 주주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주주권자인 자신들에게 주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대부분을 사들인 태국계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 전으로 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 등으로 이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형국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업 공사준비기간은 오는 12월 말로, 공사준비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권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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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선 2023-05-04 15:22:06
권리침해,욕설,타인비방금지

여수 2023-04-16 11:33:33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것을 가지고서 투자사기,
횡령등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니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갔구나.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