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S교수 일가 2017년 지분 확보시 미인가 주식취득 확인
발전허가 당시 참여 업체 ‘추진위’ 구성...정상화 방안 모색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업권이 발전사업 허가 당시로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는 지난 9일 제274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30일 의결했던 새만금해상풍력사업 SPC의 양수인가를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위는 이날 새만금해상풍력사업 SPC인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 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미인가 주식취득 2건은 전북대 S교수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과 형을 통해 2015년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 대부분을 확보할 때(2017년)와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하고 S교수 가족이 최대 주주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로 지분 84%를 넘길 때(2022년 7월) 주식 취득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두 차례의 미인가 주식취득으로 사업권은 2015년 12월 이 사업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위 한 관계자는 이날 김제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업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2015년 (발전사업) 허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최대 주주로 (새롭게) 주식을 취득하면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그 행위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 허가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전사업허가 당시의 새만금해상풍력(주) 주주들과 참여 업체 등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S교수 일가로부터 이 사업권을 사들인 태국계 업체는 전기위의 이번 SPC 양수인가 철회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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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따라갈수 없다
경찰은 빨리. 구속수사해라
일반사람과는. 대그빡 자체가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