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도 주식취득 미인가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권 뿌리부터 흔들
경찰, 전북대 S교수 일가 비위 혐의 강도 높은 수사...감사원·국세청도 조사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당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실질적인 주주들이 전북대 S교수 일가를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을 허가한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 등을 적발해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이뤄져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추성종, 이하 정상화 추진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전북대 S교수의 형인 S씨와 (주)ㅎ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 S씨(전북대 S교수 동생),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이사 P씨(태국인)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당시 발행했던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실질 주주”라면서 “전북대 S교수 일가들은 자신들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는 무권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전기사업법상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써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면서 “새만금해상풍력(주)와 (주)ㅎ에너지기술원 등은 형과 동생들로 가족관계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식을 합하여 100%를 취득한 자로 사전 허가를 받고 주식을 취득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한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북대 S교수 일가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정당한 주주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주주권자인 자신들에게 주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모임을 총괄하고 있는 추성종 위원장은 “나는 새만금해상풍력(주)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면서 “특정인들의 배만 불리는 비정상적인 이 사업을 늦게나마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이번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양수인가 철회(안)이 의결된다면 이 사업은 사업권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형국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새만금해상풍력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고 사업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전북대 S교수 일가의 비위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국세청도 감사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새만금 해상풍력은 원래 인가계획에 나온 주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