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자부, 새만금해상풍력사업 법 위반 확인…양수인가 철회·수사 의뢰 착수
[속보] 산자부, 새만금해상풍력사업 법 위반 확인…양수인가 철회·수사 의뢰 착수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2.11.17 09:17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 허위서류제출 등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검토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김제뉴스 DB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김제뉴스 DB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 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인가주식취득과 허위 서류 제출 등 총 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전기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비롯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해 S사, T사, J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양수인가 업체인 T사는 지난해 11월 산업부에서 허가 받은 대로 지분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 E사와 J사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인가 없이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S사와 J사는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자부는 2015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S사가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확인했다. S사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사는 조사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최대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우선 이달 말 T사의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T사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다음달 중 T사의 양수인가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산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 T사, J사 등 관련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이 사업의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5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 SPC의 지분 대부분을 사들인 J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의 지분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나서 가칭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정상화를 위한 연대 모임을 구성키로 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산자부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표/산자부 제공
산자부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표/산자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군면제 2022-12-07 11:22:35
그나저나 S교수 아들이 병역특례 조건으로 산업체에 근무했는데
근무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중간에 습관성 탈골로 의가사 제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야 할 듯한데?
사실이라면 군대 보내야 맞지 않을까요?

민초 2022-11-17 15:32:00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범죄에 대히서는 법 규정데로 엄하게..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야.

새만금 2022-11-17 15:04:28
초기에 허가받고 참여한 업체들이 연대해서 정상화 시킨다니
기대가 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변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면 됩니다.
화이팅!!

사용자이름 2022-11-17 10:14:09
아주 가관도 아니구만.
서류는 허위로 제출하고 주식취득은 끝내놓고 인가신청하고 인가기관의
서류제출은 거부하고 사전개발비 집행은 부풀리고.
해상풍력계의 무법자구만.
법은 있지만 나는 예외니 지키지 않는다?
산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농락당하고도
전기위원회에서 양수인가를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요
전기위원회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 봐야겠지?

사필귀정 2022-11-17 09:55:35
순리대로 가는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