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6년 S교수 일가 이 사업 SPC 지분 ‘미인가 취득’ 결론 내린 듯
피해자모임 측과 S교수 일가, 새로 지분 취득한 외국계 회사 법적 다툼 예고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의 지분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업 SPC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최근 이 지분을 외국계 회사로 넘겨 원래의 지분 소유를 주장하는 측과 S교수 일가, 새로 지분을 취득한 외국계 회사 등이 얽히고설킨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정상화를 위한 피해자연대모임(가칭, 이하 피해자연대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해상풍력사업 SPC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전북대 S교수 일가의 지분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5년 12월 현재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모임의 A씨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2015년 12월) 산자부에 제출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주명부에는 S교수 일가는 아예 없었다”면서 “이후(2016년 10월) 석연찮은 이유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은 S교수가 최대 주주인 ㅎ에너지기술원 51%와 S교수의 형이 49%를 소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S교수 일가가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지분 취득 인가조차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산자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자부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진 후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벌여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미인가 취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산자부마저 지분 ‘미인가 취득’이라는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최근 관계자들이 만나 가칭 피해자연대모임을 구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모임의 또 다른 B씨는 “우리 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애초부터 투자를 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난후 돈 한 푼 내지 않았던 S교수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면서 “어떻게 돈 한푼 내지 않은 사람들이 7,000배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 허가 당시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측이 뒤늦게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전북대 S교수의 연구용역비 등과 관련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 참고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임현철 기자(limgija@)
안그래도 일도 제대로 안해서 사업체대표와 S교수간에 다툼도 있었다두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냐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