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과정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불법 여부 경찰 수사중
한 업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상태서 매각 이뤄져
전기사업법 10조 규정 '사전 인가냐 사후 인가냐' 입법취지 논란 확산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이 태국계와 중국계 자본을 앞세운 특정회사로 매각되면서 불거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특히 이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업체들은 SPC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김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4호방조제 내측에 99.8MW급 규모로 건설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의 SPC인 ㄷ지오디(주)는 지난 5월말께 지분 전체를 (유)ㅈ도풍력발전이라는 업체와 총 5,000만 달러에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ㄷ지오디(주)의 지분은 ㅅ해상풍력(주) 44%, (주)ㅎ양에너지기술원 40%, ㅇ삼보(주) 10%, ㅈ에코에너지(주) 6%를 가지고 있었다. 등기된 사내이사도 각 업체에서 1명씩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ㄷ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ㅅ해상풍력(주)와 (주)ㅎ양에너지기술원 측은 (유)ㅈ도풍력발전과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 6월 초께 나머지 사내이사들에게는 소집통보도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태국인 P씨 등을 새로운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ㅈ에코에너지(주) 등 사내이사들은 정관 규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미통지와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ㅅ해상풍력발전(주)와 (주)ㅎ양에너지기술원 측 사내이사들과 태국인 P씨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ㅈ도풍력발전이 ㄷ지오디(주)의 주식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다.
또한 (주)ㄱ양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초께 ㅅ해상풍력(주)의 ㄷ지오디(주)에 대한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놓았는데도 이 주식은 (유)ㅈ도풍력발전으로 매각됐다.
(주)ㄱ양엔지니어링은 애초 ㅅ해상풍력(주)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ㄷ지오디(주)의 주식 7%를 이전받을 권리와 이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투자금 31억2,000만원을 제공했으나, ㄷ지오디(주) 설립은 물론 주식이 통째로 매각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권을 가진 ㄷ지오디(주)의 주식이 특정회사로 매각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업체들이 각종 불법성을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ㄷ지오디(주)의 새로운 사업자의 주식취득인가신청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전기위원회가 적용하는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가 '사전 인가냐 아니면 사후 인가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 조항은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와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법 10조 규정이 '전기사업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아닌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심의하는 조항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ㄷ지오디(주)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유)ㅈ도풍력발전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해 전기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ㅈ도풍력발전은 ㄷ지오디(주)의 주식취득 인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주식 전부를 넘겨받고 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변경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주식취득인가신청이 들어 온 것은 맞다”면서 “전기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ㄷ지오디(주)의 지분 전체를 사들인 (유)ㅈ도풍력발전은 태국계 한국지사인 ㅂ그림파워코리아와 중국계 회사인 ㅆ이이씨의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작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지인 장수군 천천면에는 사무실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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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경제적인 관점뿐 아니라 안보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한다.
한번 허가가 나면 최하20년이상 점유하게되는데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국토의 상당부분을 외국업체가 실효지배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참여가 특히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