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관계사 "지분 84% 태국계 법인 한국지사가 개입한 회사에 5,000만 달러에 넘겨" 주장
태양광사업 원자재 중국산 사용 논란에 이어 풍력발전사업마저 외국계 자본이 잠식 우려
산자부 전기위원회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새롭게 인가신청 온 것 없다...절차에 따를 것"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일대에 짓고 있는 육상 태양광발전소 등에 투입된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사업권마저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본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김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이 최근 태국인 등이 개입된 업체로, 이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80% 이상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민자 유치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내측에 총 사업비 4,400억 원을 들여 99.2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17년 1월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당초 이 사업은 군산에 소재한 ㅅ해상풍력(주)가 SPC로 총 사업비 4,400억 원 중 10%인 440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파이낸싱 프로젝트(PF)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한 ㅅ해상풍력(주)가 가족 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PF 조달 등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가까스로 4개 회사가 참여해 ㄷ지오디(주)라는 새로운 SPC를 설립했다.
ㄷ지오디(주)는 전북대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최대 주주인 ㅎ에너지기술원(주) 40%, S교수의 친형이 대표이사인 ㅅ해상풍력(주) 44%, 나머지 2개 회사 16%의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로 S교수 형제가 최대 주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김제뉴스가 ㄷ지오디(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 6월께 사내이사 2명이 사임하고, 태국인 1명과 중국인 1명, 한국인 3명을 추가로 사내이사로 등기하면서 태국인과 한국인 각각 1명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에 따라 ㄷ지오디(주) 지분은 최근 (유)ㅈ풍력발전이 84%, ㅅ해상풍력(주)가 16%를 소유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유)ㅈ풍력발전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거액을 지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협력업체인 ㅈ회사 한 임원은 “종전 ㄷ지오디(주)의 대주주는 이 회사 지분 대부분을 (유)ㅈ풍력발전으로 넘기면서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금은 태국계 한국회사인 ㅂ파워코리아(주)와 중국계 ㅅ회사와 관계가 있는 (유)ㅈ풍력발전이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ㅂ파워코리아(주)는 태국인 4명과 독일인 1명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는 태국계 한국지사다.
그는 또 “이번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도 계약은 ㅂ파워코리아(주)의 공동대표이사인 태국인과 그의 대리인격인 한국인 김모씨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개의 한국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ㄷ지오디(주)의 최대 주주로 새롭게 떠오른 (유)ㅈ풍력발전이라는 회사의 정체다.
(유)ㅈ풍력발전이 지난해 7월 12일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총사원동의서를 보면 이 회사 종전 지분 100%를 ㄱ조도(주)라는 회사가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ㄱ조도(주)의 공동대표이사는 ㄷ지오디(주)의 사내이사인 한국인 김모씨와 중국인이 맡고 있다.
또한 (유)ㅈ풍력발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는 ㄷ지오디(주)와 ㅂ파워코리아(주)의 공동대표이사인 태국인과 또 다른 한국인이 맡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본점 소재지에는 사무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제뉴스는 이날 (유)ㅈ풍력발전 관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점 소재지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진장로 1526-5 제3호의 주소지를 찾았으나, 이 곳은 오래전에 폐업한 한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주변에 있는 주유소 사장은 “이 곳에서 십 수 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ㅈ풍력발전이라는 회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에 무슨 발전회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태국인과 중국인이 등장하는 관련 회사와 얽히고설킨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체모를 외국계 자본이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전사업 허가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기사업법 10조1항 1호·3호에는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와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ㅈ풍력발전은 이미 지분 대부분을 매입하고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날 현재까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새롭게 인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다”면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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