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또 다른 3개 자회사도 만들어져
자회사 한 곳은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추진...4개 회사 대표는 S교수 가족
자회사 전직 직원들 "회사 실질적인 오너는 S교수로 그의 지시 받았다" 증언
새만금해상풍력사업 협력사 한 임원 "이 사업 의사결정은 S교수와 함께 했다" 주장

전북대학교 공대에 재직 중인 S교수가 지인들로부터 받아간 차명 계좌에 특정 회사 명의의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출금되는 수상한 거래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S교수가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7일 전주시에 소재한 ㅈ이앤디(주)와 ㅅ풍력(주) 전직 임직원 등에 따르면 S교수는 가족 명의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4개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ㅈ이앤디(주)에서 수년 동안 근무했다는 전직 직원 A씨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 개발과 외부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면서 “ㅈ이앤디(주)의 대표이사는 따로 있지만 주로 S교수의 업무지시를 따랐고, S교수가 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또 “자신은 당초 ㅈ이앤디(주) 소속이었지만 군산에 소재한 ㅅ풍력(주)에 파견을 나가 거기서 근무를 했다”면서 “ㅅ풍력(주)는 S교수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고, 이 회사와 ㅈ이앤디(주)는 사업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ㅅ풍력(주)는 현재 새만금 내측에 총 사업비 4,400억 원에 달하는 100MW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ㅅ풍력(주) 전직 직원이었던 B씨는 “S교수와는 십 수 년 동안 함께 일해 왔었다”면서 “S교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ㅅ풍력(주), ㅈ이앤디(주), (주)ㅎ에너지기술원, ㅈ이앤씨(주) 등 4개 회사를 만들었고, 이들 회사에 S교수의 친형, 동서, 친동생 등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S교수는) 한마디로 오너다. (회사 운영이) 외형적으론 대표(S교수의 친형)지만 내용은 S교수의 지시에 따라 되는 것이다. S교수가 최종적인 컨펌(확인)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제뉴스는 이들 4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ㅈ이앤디(주)와 ㅈ이앤씨(주)의 대표이사는 박모씨로 S교수의 손윗동서로 알려졌으며, (주)ㅎ에너지기술원은 S교수의 남동생이, ㅅ풍력(주)는 S교수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
특히 (주)ㅎ에너지기술원의 주주명부(2021년 6월 현재)에 따르면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40%와 20%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이며, S교수의 형 20%, 남동생의 제수 10%, 여동생과 또 다른 남동생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S교수와 배우자가 최대 주주인 (주)ㅎ에너지기술원은 ㅈ이앤디(주)의 지분 100%(2021년 6월 현재)를 가지고 있으며, ㅅ풍력(주)의 지분(2021년 12월 현재)도 절반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ㅎ에너지기술원이 사실상 3개 회사를 지배하거나 관여하고 있다.
김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등기부 등 공적장부엔 S교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과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주)ㅎ에너지기술원을 통해 ㅈ이앤디(주) 등 3개 회사를 지배하며, 100MW급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교수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ㅈ회사 임원 정모씨는 “S교수와는 3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ㅅ풍력(주) 대표이사와는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S교수와 모든 의사 결정을 했다”면서 “S교수는 (주)ㅎ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오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ㅈ회사 심모 대표도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인 ㅈ이앤디(주)의 자금담당 S씨에게 대금 결제 등을 요청할 때 그 자금담당은 ‘모든 회사의 자금집행은 S교수가 승인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며 “ㅈ이앤디(주) 자금담당 S씨는 S교수의 남동생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ㅈ회사 임원 정모씨와 S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간)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S교수는 이 같은 회사를 설립해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소속된 전북대에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S교수는 임용후 한 번도 겸직 신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최근 불거진 S교수와 관련된 사안은 대학에서는 모르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뉴스는 S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북대 연구실을 방문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수차례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S교수는 지난해 11월께 지인 4명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갔는데, 올해 4월말까지 이 통장에는 ㅈ이앤디(주)로부터 총 2,400여만 원의 수상한 돈이 계좌 주인들도 모르는 사이 입금됐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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