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 개정...범죄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이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공선법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저작권자 © 김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