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20일 최종 선고 예정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의장 구형은 연기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의장 구형은 연기

검찰이 1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구 거주사실을 밝히면서 마을주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목적의 의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지난해 12월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온주현 전 의장의 검찰 구형은 내년 1월 6일로 연기됐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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