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께 관내 마을회관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 벌인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사진.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사전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마을회관 등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수사는 당시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전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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